뉴욕 노래방 업주들 "저작권료 갈취당해"
음악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뉴욕일원 ‘노단유’(노래방·단란주점·유흥업소)의 변호를 맡고 있는 지영훈 안앤지로펌 파트너변호사가 20일 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향후 원고 엘로힘USA 측 주장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을 밝혔다. 〈본지 2024년 2월 9일자 A-2면〉 지 변호사는 이날 “엘로힘USA 측 의견에 반박하는 쟁점을 담아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며 “엘로힘USA 측에서 늦어도 27일까지 최후 반박 서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지 변호사에 따르면, 퀸즈·맨해튼 일대 노단유가 모인 ‘Korean Entertainment Association USA Inc.(뉴욕한인예능협회)’ 주축으로 기자회견을 기획하고 있다. 회견에는 20~30여명의 노단유 업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엘로힘USA가 노단유를 돌아다니며 저작권료를 갈취한 만행을 공개하겠다”며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엘로힘USA의 저작권 소유가 확인된 7곡 ‘쏘쿨(So Cool)’, ‘푸시푸시(Push Push)’, ‘살만찌고(Sal Man Jji Go)’, ‘니까짓게(Ni Kka Jit Ge)’, ‘가식걸(Ga Sik Gol)’, ‘배아파(Bae A Pa)’, ‘핫보이(Hot Boy)’에 대해서는 피고측 기계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남현 엘로힘USA 동북부지사장은 지난해 12월의 판결을 토대로 뉴욕일원 노단유를 상대로 저작권료를 수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민혜 기자저작권료 노래방 뉴욕 노래방 최후 반박 저작권 소유